일본의 외무대신은 일본 외무성의 장관으로, 일본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영어로는 Minister for Foreign Affairs로 표기된다. 1869년 외무성이 설치된 이후 외무경, 외무사무총재를 거쳐 1885년 외무대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역대 외무대신은 일본의 외교를 이끌어왔으며, 1950년 외무성설치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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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무대신 - 도고 시게노리 도고 시게노리는 조선인 도공 후손으로 도쿄 제국대학 졸업 후 외무성에 들어가 만주, 스위스, 독일, 소련 등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소일 중립 조약 체결에 기여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중 외무대신으로서 미일 관계 개선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여 전범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종전 과정에서 포츠담 선언 수용을 주장하여 일본 항복에 기여한 외교관이자 정치인이다.
일본의 외무대신 - 도조 히데키 도조 히데키는 일본 제국 육군의 군인으로 육군 대신, 참모총장,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하며 진주만 공격을 명령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전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외무대신의 영어 명칭은 Minister for Foreign Affairs영어로 표기된다.[9][10][11]법무대신이나 재무대신 등은 "Minister of영어 ○○"로 표기하지만, 총무대신과 외무대신의 경우에는 "Minister for영어 ○○"라는 표기를 사용한다.
3. 역대 대신
1885년(메이지 18년) 내각 제도 발족 이후 현재까지 외무대신의 명칭은 변경되지 않고 있다. 근대 일본의 외무대신은 불편부당의 관점에서 정당 외부에서 기용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전문성 때문에 초기에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 대부분이었다.[5][6]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졌으나, 이시바시 내각의 1956년 (쇼와 31년) 기시 노부스케가 외무대신이 된 이후로는 정당인에게 중요한 자리가 되었고, 이후 외교관 출신 외무대신은 나오지 않았다. 전후 비(非)의원 외무대신으로는 오키타 사부로, 가와구치 요리코 두 명이 있다.
이후의 역대 외무대신에 대해서는 하위 섹션인 "외무대신 (1885년 ~ 현재)"에서 다루고 있다.
최연소 외상은 가토 다카아키의 40세, 전후에는 겐바 고이치로의 47세 3개월이었다. 첫 취임 시 최고령은 전전에서는 우가키 가즈시게의 69세 9개월, 전후에서는 가미카와 요코의 70세 6개월이었다(수상 등의 임시 대리 제외). 내각 제도 발족 후 재직 기간 최장은 우치다 고사이의 7년 5개월이다.
다나카 가쿠에이는 외무대신을 대장대신, 자유민주당 간사장 등과 함께 "총리총재가 경험해야 할 중요 직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전후 외무대신 중 후에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한 인물은 11명에 달하며[8], 이 점에서도 직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885년메이지 18년 내각 제도 발족 이후 현재까지 외무성의 장관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5][6] 근대 일본의 외무대신은 불편부당의 관점에서 정당 외부에서 기용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전문성 때문에 초기에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졌으나, 1956년이시바시 내각의 기시 노부스케가 외무대신이 된 이후로는 정당인에게 중요한 자리가 되었고, 이후 외교관 출신 외무대신은 나오지 않았다. 전후 비(非)의원 외무대신으로는 오키타 사부로, 가와구치 요리코 두 명이 있다.
최연소 외무대신은 가토 다카아키의 40세, 전후에는 겐바 고이치로의 47세 3개월이었다. 첫 취임 시 최고령은 우가키 가즈시게의 69세 9개월, 전후에는 가미카와 요코의 70세 6개월이었다(수상 등의 임시 대리 제외).
내각 제도 발족 후 재직 기간 최장은 우치다 고사이의 7년 5개월, 전후에는 내각총리대신 겸임을 포함하면 요시다 시게루의 5년 2개월, 외무대신 전임으로는 기시다 후미오의 4년 7개월[7]이다.
다나카 가쿠에이는 외무대신을 대장대신, 자유민주당 간사장 등과 함께 "총리총재가 경험해야 할 중요 직책 중 하나"로 꼽았다. 전후 외무대신 중 후에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한 인물은 11명에 달하며[8], 이 점에서도 직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3. 2. 1. 내각제 시행 이후 (1885년 ~)
3. 2. 2. 외무대신 (외무성설치법(쇼와 24년 법률 제135호), 1950년 ~)
1950년 외무성설치법(쇼와 24년 법률 제135호)에 따라 설치된 외무성의 대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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